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대상·금액 (2026년)
겨울철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하는 이용권.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연탄전환은 2026년 10월 3일부터)
- 지원 금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 등이 있는 세대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직권 신청
신청 일정
| 구분 | 기간 | 상태 |
|---|---|---|
| 2026년 신청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신청 중 · D-70 |
신청 기한 원문: 2026. 6. 15.(월) ~ 2026. 12. 31.(목)
공식 원문 요약 (보조금24)
지원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구비 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요. 받은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에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576,000원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돼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해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이에요.
무엇에 쓸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쓸 수 있어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