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 방법 (2026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 중인 분께 지급.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조건
- 비자발적 이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실업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지급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 신청 시기
- 이직 후 지체 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
-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 가능
공식 원문 요약 (보조금24)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구비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최종 수정 2026.05.07 ·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실업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예요. 지급 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해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내고, 그 뒤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어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필요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연장급여도 있나요?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 개별연장급여(70%, 60일), 특별연장급여(70%, 60일)가 있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