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방법·대상·금액 (2026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산림복지 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신청 시기
- 매년 12월에 신청 시기를 알려요
- 사용처
-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수목원, 정원 등
- 신청 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forestcard.or.kr)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신청 일정
| 구분 | 기간 | 상태 |
|---|---|---|
| 신청 시기 안내 (매년 12월)원문에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정확한 접수 기간은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세요. | 2026년 12월 1일 ~ 12월 31일 | 곧 시작 · D-40 |
신청 기한 원문: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공식 원문 요약 (보조금24)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최종 수정 2026.08.05 ·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복지 소외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2월에 신청 시기를 알려요(보조금24 원문 기준). 정확한 접수 기간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공지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요. 가족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해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해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신청인 비례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 선정해요.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은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예요. 문의는 1544-3228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