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마이홈 콜센터/1600-0777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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