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나이만 18세 이상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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