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