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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