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용권||현금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지원 형태이용권||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3월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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