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용권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지원 형태이용권 · 가구 대상
신청 기간'25.12.22.~'26.12.11.
접수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고객지원센터/1551-0857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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