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