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농어촌공사
문의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지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농림축산어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