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동물방역과/055-211-657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