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