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문의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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