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산란계농가에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동물방역과/063-280-464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근거 법령
- 축산법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