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보험)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남도
문의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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