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3.01~2026.05.31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