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근거 법령
- 축산법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