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