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축산물작업장에 장비, 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동물방역과/033-249-2653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