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2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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