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