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