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문의축산과/055-225-5674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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