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쯤 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