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문의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