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현물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유통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6. 12 ~ 2027. 1
접수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문의농업유통과/055-930-4763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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