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문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 나이 | 만 65세 이하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근거 법령
-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