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농정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문의 | 농정과/055-392-531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인 경우)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