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현물마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6.01.07~2026.01.23
접수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문의농업정책과/055-639-6416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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