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현물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 2~3월
접수 기관경상남도 김해시
문의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근거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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