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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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월~2월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