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현물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칠곡군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1~3월중 예정
접수 기관경상북도 칠곡군
문의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근거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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