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1.01~2026.02.28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문의 | 축산과/054-930-667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