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1월 ~ 2월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 문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수산업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