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현물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1월 ~ 2월
접수 기관경상북도 영덕군
문의해양수산과/054-730-6567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수산업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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