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문의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근거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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