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기타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문의어촌활력과/054-270-5534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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