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현금(융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6년 하반기 예정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의해양수산과/061-240-8407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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