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문의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근거 법령
-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