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문의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기존 필름보다 내구연수, 햇빛투과율,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장기성) 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난방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근거 법령
-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