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현물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 12월 신청접수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의농업정책과/061-339-7344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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