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근거 법령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