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
| 지원 형태 | 현금||현금(융자)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사업전년도 1월~2월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임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