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현금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농촌활력과/063-320-2824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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