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2월. ~ 3월.경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농촌활력과/063-320-2778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가공식품: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