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문의 | 축산진흥과/063-540-3668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축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