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 나이 | 만 6~19세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가족단위 전입을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ㆍ귀촌ㆍ귀향 가구를 유입하여 고령화·과소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인구 증가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