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현금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의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임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산물 재배농가의 생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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