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월~3월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