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문의 | 농정과/041-670-281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중에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