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문의 | 농업축산과/043-420-272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